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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수정 땐 20주 넘어야 환급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수 때문에 수정보고를 하면 환급을 받는데 20주 이상 걸릴 수 있어서 납세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즉, 4월 3일 수정보고를 접수했다면 9월깨나 되야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IRS)은 웹사이트(irs.gov)를 통해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보고할 경우 환급 처리가 20주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수정 세금보고에서 ▶에러 발견 ▶미완성 보고 ▶서명 누락 ▶IRS가 추가 정보 요청 ▶명의도용 및 사기 의심의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난다.   고동원 공인회계사(CPA)는 “IRS는 정상적인 소득세 신고서를 먼저 처리한 이후에 수정된 보고서를 검토한다”며 “환급이 나오기까지 통상 16주 정도를 말하지만,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IRS는 지난 2월부터 수정 보고 시 전자보고(E-file)할 경우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 이전에 종이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보다는 조금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수정 보고 시 전자 보고와 함께 계좌 이체를 선택하는 게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최선은 신고서 제출 전 누락된 서류나 빠진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줄일 기회는 아직 있다. 마감 기한 전까지 개인은퇴계좌(IRA)나 건강저축계좌(HSA)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 기한은 4월 18일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일부 카운티를 포함한 겨울 폭풍 재난 지역은 10월 16일로 연장돼 절세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확보했다. 신고 기한 전까지 IRA를 개설해서 은퇴자금을 마련하거나 이미 있다면 적립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노후자금도 준비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라 하겠다. 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IRA 적립 한도는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부가 IRA에 저축할 경우, 연간 1만2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2023년에 적립했어도 2022회계연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HSA계좌 역시 세제 혜택 대상이다. 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HSA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IRA나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2021년 연간 HSA 적립금 한도의 경우, 개인 플랜 가입자는 3650달러, 패밀리 플랜 가입자는 7300달러다.   엄기욱 CPA는 “LA카운티 등 재난 지역은 10월 16일 전까지 IRA나 HSA에 적립금을 늘리면 그만큼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어서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세금보고 환급 2022회계연도 세금보고 올해 세금보고 수정 세금보고

2023-04-02

수정 세금보고 환급도 계좌 이체 수령

수정 세금보고 후 환급을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IRS)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전자보고(E-file)할 경우 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3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수정 보고 후 환급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다. 종전엔 수정 보고 후 환급액은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종이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환급액을 체크로 수령하기까지 최대 16주가 걸려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작지 않았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수정 보고를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라며  “과거 체크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엔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다.     IRS는 2020년부터 전자보고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까지 환급금 수령 방법에 계좌 이체는 없었다.     IRS는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5000명의 새로운 인력을 확충해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며 “2월~5월 사이 4번의 토요일에 납세자지원센터(TACs)를 운영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 CPA는 “편리성은 더해졌지만, 여전히 수정 세금보고는 감사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것”을 당부했다.  수정 세금 보고 진행 상황은 전과 같이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면 수정 보고도 여전히 가능하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세금보고 환급액 수정 세금보고 전자보고 방식 전자 방식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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